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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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무기와 이들 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을 말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기술을 해외 또는 외국인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 필요 전략기술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해지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고시


통상적인 기술이전(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등 대가를 수취하는 이전) 뿐 아니라 계약의 유무, 이전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전략기술 이전이 허가 대상 (대외무역법 개정(‘14.1.31 시행)) 따라서, 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교육, 훈련을 통해 이전할 경우에도 허가 대상

-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전
-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이전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국가기술분류체계를 통한 확인
전략기술확인지표 검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
전략기술 해당여부 전문판정 신청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여부를 15일 이내 통보 www.yestrade.go.kr 접속
산업용 판정/허가
수출허가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 전송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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